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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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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 |
: 2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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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신청서.hwp / size: 76.0 KB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필수입니다!!"
2020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11. 27)되었으며,
동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2021년부터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대상
1. 어린이 이용시설의 어린이 안전관리담당자
2.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와 대면하는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수행자 등
☞ 교육주기 / 시간 : 매년 1회, 1회 4시간(응급처치실습을 포함한 실습 2시간 이상)
☞ 교육기관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교육내용
- 이론 / 강의
• 어린이 안전관리 개념 이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등
- 실 습
•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상처, 골절 등 포함)
☞ 교육일정 및 방법
- 소집교육 : 매월 3주차 금요일 오후 (14:00 ∼ 18:00), 협회 강의장
- 출장교육 : 신청기관에서 요청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되 1회 학급편성 10명 이상 시
(필요 시 조정 가능)
☞ 교육특징, 수료자 특전
1.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관련분야 전문가에 의한 교육
2. 교육수료자 이수증 수여
3. 어린이안전관리 참고자료 제공 및 지도 병행
4. 교육신청 및 이수 기관 '어린이 / 보호자(희망)' 안전교육 요청 시 무료교육 지원(2시간)
☞ 교육관련 문의
- (사)한국민방위안전협회 홈페이지 (http://kcdsa.co.kr)
- 대표전화 : 02-2698-2653
- 담당자 : 010-7709-8489
☞ 교육신청서 제출
- 이메일 : kcdsa@kcdsa.co.kr 또는 wwkfn@naver.com
- FAX : 02-2699-8247 (가급적 이메일로 신청바랍니다)
★ 교육신청서 : 첨부 참조
☞ 교육비 : 3만 원 (입금계좌 : 국민은행 752601-04-264322, (사)한국민방위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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