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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취 지 서

국가적 차원의 재해․재난 발생과 안보환경의 급변 등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위 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의 만연 및 안보의식 저하 등 정신적 해이 문제와 맞물린 현재의 민방위 체제로는 국가적 비상사태와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보장을 책임질 수 없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모 와 형태를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및 대처하 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평상시부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조건반사적으로 행동하도 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인력․조직․장비가 부족한 현 상태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민방위의 역량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민방위가 정부(官) 주도가 아닌 국민(民) 스스로가 자기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시민방위 개념’으로 전환해야 하며, 지역 단위별로 편성된 민방위 조직을 활성화하고 자발적 참여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차원의 재해․재난 대응 및 안보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안 전관리 및 교육훈련 소요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통합된 행정관리 및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공익적ㆍ사 회적 성격의 민간기구의 설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갈수록 그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민방위 관련 사항에 대해 정부(官)와 국민(民)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담당하면서 현장 및 실전 위주의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민방위 시스템 및 제도발전 연구, 민방위 관련 교육․ 운영․관리 전문인력 양성, 생활안전서비스의 확충 등 민방위 업무의 촉진자, 협 력 및 조력자, 관리자로서의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방위 관련 전문 기관인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민방위안전협회”는 모든 국민이 민방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가운 데 국가적 각종 위기상황을 조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자구적인 안전보장 능력을 구 비하도록 하여 ‘국민이 안전한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한국민방위안전협회 발기인 대표 김태형

 

 

정 관

 

 

비영리사단법인 한국민방위안전협회

 

 

2015. 6. 16일 제정
2017. 6. 9일 1차(부분)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인은 국가적 비상사태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민방위 전문기관으로서 민방위 관련 정책과 제도 발전 연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민방위 관련 교육․운영․관리 전문인력 양성, 생활안전서 비스의 확충 등 민방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후원을 통하여 국민 의 안전보장과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이 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 “한국민방위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 한다. 영문표기는 “Korea Civil-defense and Safety Association”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법인은 광역시, 시․도 단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지부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목적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 을 행한다.
1. 미래지향적 민방위 정책 및 제도 발전 연구 및 조사
2. 민방위 관련 국내외 학술세미나 개최 및 외국 관련기구와의 교류 협력
3. 안전관리 및 재해ㆍ재난 대응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자격 소요 개발
4. 민방위대원 육성을 위한 교육용 표준 교안 및 교보재 제작 지원
5. 전문화된 민방위 강사양성 및 관리로 원활한 교육지원
6.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안전전문 인재양성 지원
7. 민방위 정책 공감대 확산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8. 안전 관련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9. 재난 및 안전 관련장비, 부수기재 관리에 관한 사업 지원
10. 민방위·재난 경보 관련 연구 및 개발
11. 민방위·재난·안전관리 및 대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
12. 기타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수익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목적사업에서 규정한 목적사 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용하고,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 거나 이사회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그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회원의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협회 소속 자격운영관리 회원사의 교육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입회비와 1회 이상의 월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가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협회에서 승인 한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협회의 발전에 기여가 큰 법인, 단체, 개인 중에서 이사회에서 승인 한 자로 한다.
③ 모든 회원은 협회에서 입회 승인을 받은 때부터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회원의 권리) 이 법인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의 운영에 다음과 같이 참 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사업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 여할 권리를 가지되, 의결권은 대의원을 선출할 권리 등으로 한정한다.
2.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 사할 수는 없다.
3. 법인의 정회원은 법인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으며,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 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회원의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칙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이수

제 9 조(회원의 자격상실) 이 법인의 회원은 대표이사(협회장)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 함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1. 회원의 탈퇴는 협회 또는 소속 지부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비납부 대상 회원은 탈퇴신청 시까지의 월회비를 모두 납부하여 야 가능하다.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회비납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직권으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은 상실되며, 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반 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0 조(회원의 상벌)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 을 거쳐 대표이사(협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협회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대표이사(협회장) 1인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내

제 12 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지부장 및 지회장은 정회원 중 지부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사회에서 적법여부를 심의하여 지부장의 의결권,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임원 선출 및 임명이 있을 때 선출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또 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관에 반하는 위반 행위
2. 임원 및 회원 간의 분쟁 조장,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
5.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6. 총회에서 제명된 경우
7. 제14조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14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 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미성년자

제 16 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협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7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협회장)은 임기 만료 후 중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임고문으로 재직한다.

제 18 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협회장)는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 표이사(협회장)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장 및 해당 지방청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9 조(대표이사(협회장)의 직무대행) ① 대표이사(협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협회장)가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협회장)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 자가 주관하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이사(협회장)의 직무대 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협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20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 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21 조(대의원) ① 법인의 대의원은 임원과 각 지부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일보부터 차기 정기총회 일까지이며, 총회 10일 전까지 협회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협회장) 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이사(협회 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협회장)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 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 등)로 각 대의원 및 회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 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 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4 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과 정관변경 및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원의 제명, 견책 등 징계 의결
7. 회비 및 회원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
9. 기타 중요사항
② (총회결과 유지) 총회 결과 회의록은 출석한 대의원 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가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 유지한다.

제 26 조(총회 의결권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법인과 대표이사(협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4. 정회원 및 대의원이 아닌 자

제 5 장 이 사 회

제 27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협회장)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 28 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 (협회장)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 (협회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협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 등)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④ 이사회는 위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 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심 의․의결할 수 있다.

제 29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협회장)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 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 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 출한다.

제 30 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1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의 작성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회원 자격상실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표이사(협회장)가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 결과유지) 이사회의 결과 회의록은 출석한 이사 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자가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 유지한다.

제 6 장 지부 및 지회

제 32 조(명칭) ① 법인은 각 광역시, 각 도, 특별자치도·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는 필요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부의 명칭은 비영리사단법인 한국민방위안전협회의 해당 지부로 명시할 수 있 다.

제 33 조(운영규칙) ① 지부는 법인의 정관의 범위 내에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야 하 며, 운영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지부는 운영규칙을 법인에 보관할 수 있도록 1부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보고의 의무 등) ① 지부 및 지회는 임원의 선출 및 변경 시 그 명단을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의 및 지회에서 총회를 개최한 경우 종료 1개월 이내 임원명단과 사업계획, 예산서, 결산서 및 총회 회의록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부 및 지회는 협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의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부 및 지회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징수 1개 월 이내에 그 증빙자료와 함께 협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 35 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이 법인은 지부 및 지회의 업무 및 예산 등에 관하여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은 지부 및 지회의 업무 및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권한 위임 등) ① 법인은 정관 제4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각 지부 및 지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제1항의 의한 권한 위임사항의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걸쳐 별도의 규정 으로 정할 수 있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 37 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1.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 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법인의 기본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한다.

제 38 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을 포함한 다)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9조의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9 조(수입금) 법인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한다.
1. 기부금, 후원금 및 찬조금, 출연금, 정부 보조금 등
2. 입회비 및 회원의 회비
가. 회비의 세부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비운영안에 따른다.
나. 회비의 집행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한다.
3. 자산 수익금(잉여금 포함)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익금

제 40 조(차입금)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1 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2 조(예산편성) ①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편성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국고 부담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은 사전에 해당 관할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4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제18조 3항에 의해 실시).

제 45 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6 조(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적립금 또는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 47 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 공개) ① 법인은 적법절차에 의거 모집한 기 부금에 대해 그 금액 및 자금사용 실적을 홈페이지와 문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에 대한 적법절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8 장 사무 부서

제 48 조(사무국) ① 대표이사(협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협회장)가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제4조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TF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별도로 정한다.
1. 회원의 가입 홍보 및 조직의 운영, 협회 홈페이지 관리
2. 예산의 편성, 집행, 경리 및 자금 관리
3. 회원의 권익보호 및 후생복리, 일반사무 및 자료 수집
4. 기타 회장 및 부회장 위임사항의 업무수행

제 49 조(교육국) ① 대표이사(협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 여 교육국을 둔다.
② 교육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민방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2. 통일안보교육 준비 및 교육지원
3. 사회재난(화생방, 화재, 교통, 전기, 가스, 응급처치 등)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4. 자연재난(풍수해, 해일, 지진, 가뭄 등)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지원
5. 전시대비 행동요령 및 준비사항 등 교육 지원
6. 강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반기 1회) 및 자격 평가
7. 표준교안 작성 및 각종매체활용기법 지원, 교육반영
8. 교육보조재료 제작 및 활용(장비, 물자, CD, CBT, 역사기록 등)
9. 협회 부설 평생교육원 운영 감독․조정․통제

제 50 조(사업관리국) ① 대표이사(협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국을 둔다.
② 사업관리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민방위 업무관련 대외기관 업무 협조
2. 연구 용역사업 참여 및 사업 제안(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
3. 연구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협조
4. 사업관리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5. 정기적인 세미나, 포럼, 특강을 통한 사업 홍보 및 관리

제 51조(민방위연구소) 대표이사(협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연구개발을 지원하 기 위하여 민방위연구소를 둔다.
② 민방위연구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민방위 관련 역사기록 및 자료수집, 관리
2. 민방위제도 발전, 장비 및 물자 개선 발전
3. 교육관련 각종 교재 및 자료집 작성, 연구
4. 국외(외국)의 민방위 제도 연구 및 자료 수집(벤치마킹 등)
5. 연구 용역사업 관련 분야 추진 및 필요시 시험 평가
6. 연구요원 관리 및 운영

제 9 장 보 칙

제 52 조(법인의 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또는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 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비영리법인, 단체에 기증한다.

제 53 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관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4 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 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55 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56 조(위촉위원) 법인의 자문기관으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협회장)가 부회장 및 약간명의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연구위원 등을 추대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법인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법인의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 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발기인의 기명 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 이 발기인이 기명 날인한다.
제 4 조(참석임원 기명 날인) 정관개정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참석 임원이 기명 날 인한다.